(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8조 (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1. 변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과 성별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4. 사망의 추정연월일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7. 발견일시와 발견자8.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9. 소지금품 및 유류품10. 착의 및 휴대품11. 참여인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ㆍ전신의 형상ㆍ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지문의 채취 등을 하여 향후의 수사 또는 신원조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