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5조 (수사지휘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별지 제5호서식의 수사지휘서(관서간)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수사지휘권자가 경찰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 수사지휘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으며, 사후에 신속하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제1항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2. 이미 수사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3. 수사 현장에서 지휘하는 경우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휘내용을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지휘권자에게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휘내용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신속하게 지휘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제1항의 수사지휘서로 송부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송부된 수사지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하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또는 모사전송 등을 이용한 수사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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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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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