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0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영장을 검사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신속히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고, 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영장 사본을 사건기록에 받아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장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수사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집행 결과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하며, 종이기록사건에서는 영장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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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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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