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0조 (사업 및 수출 제한사유 방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정상적인 체계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 이후 양산 및 해외 수출에 제한이 없도록 기술 및 부품을 조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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