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2조 (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물품 중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국방부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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