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6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부서는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14조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감액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부분 사업비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방위사업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계약부서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경영노력 평가점수 가산으로 반영된 사업비는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부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경영노력 평가점수를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사업비는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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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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