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42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협약 수행중 협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으로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사업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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