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8조 (납품지체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즉시 통합사업관리팀과 계약부서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