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4조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 및 운영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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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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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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