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4조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 및 운영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통합사업관리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 등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국방부 훈령)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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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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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