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5조 (적용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협약의 적용규격은 체계개발규격(안)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의 진척도에 따라 규격(안)를 보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국방규격 제정을 건의한다.
②검사ㆍ수락 및 시험평가는 체계개발규격(안)과 통합사업관리팀이 승인한 기술자료ㆍ지침 등을 적용한다.
③협약 후 기술자료에 대한 누락사항 또는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통합사업관리팀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기술검토 협의 후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으로 추가 또는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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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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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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