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43조 (관련법규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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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협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협약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련 제반 법규 및 방위사업청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협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협약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련 제반 법규 및 방위사업청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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