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5조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는 정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첨부1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협약서 제24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사업수행평가 결과가 미진한 경우(70점 이하) 출연금의 10%를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은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출자 확약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제출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물 부담금액에 대한 증빙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부담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현물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1.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통장사본, 현금에 대한 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2.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현물 부담 내역서
④제3항 각 호의 사항을 2차연도 이후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민간부담금을 전액 출자한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1. 해당 협약사업의 사업비에 산입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⑥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사용 잔액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연구개발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원가부서 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통합사업관리팀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⑨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협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방위사업청 고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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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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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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