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조 (협약의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제작, 조립, 각종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기능과 성능이 충족되어야 한다.2.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에 따라 부품개발 및 시험 / 검사를 통해 그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 검사과정에서 발생된 결함사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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