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5조 (시험평가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시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기본계획서 수립을 위한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승인된 개발시험평가계획서를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시험평가 시 도출된 수정보완 사항은 기술자료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요소별로 검토ㆍ반영하여야 하며, 통합체계지원요소 평가자료는 평가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군의 시험요원에 대한 교육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사항에 대한 준비 및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개시 30일 이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결과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각종 시험평가시 통합사업관리팀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제장비에 대한 시험지원시 기술사항이 포함된 일지를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 중 시제장비 결함발생 시 그 내용을 통합사업관리팀과 시험평가주관기관에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한 후,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 조치해야 하며, 조치 후 정비작업지원서 및 결함수정보고서를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시험평가에 필요한 운용요원 직무교육, 정비 및 운용지원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간에 발생한 결함사항의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에 대하여 책임진다.
개발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장 등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준비한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통합사업관리팀에 정부(국방과학연구소 포함) 보유 사격장, 환경시험장 등의 시설이나 시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의뢰 시 통합사업관리팀은 가능한 여건 하에서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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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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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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