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9조 (기술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설계, 제작, 조립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시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은 기술자료을 기초로 국방 규격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규격 심의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방 규격이 제정된 때에 협약의 이행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1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출연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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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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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