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9조 (기술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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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설계, 제작, 조립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시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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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설계, 제작, 조립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품개발 및 시험평가 시 발생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은 기술자료을 기초로 국방 규격 제ㆍ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규격 심의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방 규격이 제정된 때에 협약의 이행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④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1항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출연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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