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40조 (공익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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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물품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신고 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협약물품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신고 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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