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 중 정부출연 비율을 그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계약부서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1차 협력업체와 합의한 때3.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하도급법」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에 합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부서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부서가 1차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 중 정부출연 비율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출연금 지급과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계약부서가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계약부서는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출연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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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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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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