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3조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본 협약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 )비율의 사업비를 부담하며,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국가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 )비율로 소유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개발성과물로 등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의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출원등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협약에 명시된 공동소유기관의 명의로 공동출원의 방식으로 하고,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 등록 완료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과 기술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명칭2. 출원/등록번호 및 출원/등록일자3. 권리자 및 발명자4.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부담한 개발비 대비 각 지식재산권의 비중(%)
본 협약에 따라 각 공유자는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 다른 공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이 있으며, 제3자 실시허락에 대한 기술료 징수는 「국방과학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공동 소유한 지식재산을 해외출원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연구개발주관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차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결과를 다른 공유자에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권리 상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차등록료 할인을 위해 연차등록료 3년분 선납을 선택하는 경우, 납부 후 30일 이내 그 결과를 다른 공유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귀책으로 본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모든 지식재산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각 지식재산권 등록 근거법령(「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등) 내용을 준수한다.
본 협약에 따라 공동 소유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 소유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단, 공동 소유기관 간 합의가 불가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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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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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