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2조 (국산화율 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우수 품질인증, 신기술 인증 제품 및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 등 국산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부 훈령)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관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등에 따라 의무사용 대상 품목으로 명시한 부품 국산화개발 완료품목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이를 협약품목 생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제1호 또는 제5호의 경우는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이미 확보된 수입 재고품이 있는 경우2. 방위사업청에서 인정한 국산화 인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3. 국산화개발 품목을 적기에 납품할 수 없거나 요구품질에 미치지 못하여 주 장비 생산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4. 수의계약이 계약연수 기준 5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경쟁조달이 가능한 경우5. 기타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명시된 국산화계획, 등록부품활용계획 및 제3항의 부품국산화개발 완료품목 우선구매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해외구매시 해당품목에 대한 해외구매 가격의 120%에 대한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산화 및 우선구매 의무 미이행 여부 판단은 제3항의 국산화계획에 따른 국산화이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 이행계획서는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고 통합사업관리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은 국산화계획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내용을 연구개발주관기관,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협약물품의 최종 납품 이전에 부품국산화개발 완료 우선구매 대상 품목에 대한 구매현황(구매업체, 구매수량 및 사용내역, 증빙자료, 미구매시 미구매 사유 등)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은 이를 확인 또는 검증하여 우선구매 이행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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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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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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