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1조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이 소유한 지식재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본 협약사업과 관련하여 본 협약 이전에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양산 종료 시 까지 또는 운영유지 단계까지 그 실시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이 본 협약 대상 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 개발주관기관은 제3자에게 그 실시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사업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청이 제1항의 내용과 같이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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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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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