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8조 (협약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혁신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약의 해약,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재 부가금의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협약의 해약 또는 종료 후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