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8조 (협약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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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은 협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혁신법」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약의 해약,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의 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제재 부가금의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협약의 해약 또는 종료 후에도 「국방과학기술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제2항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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