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4조 (협약서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사항은 협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협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3. 제안요청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제안서
②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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