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7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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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품질관리는 「방위사업법」 제28조 및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품질관리는 「방위사업법」 제28조 및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력, 품목, 장비, 시설, 시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은 품질관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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