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7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협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품질관리는 「방위사업법」 제28조 및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의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인력, 품목, 장비, 시설, 시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품질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은 품질관리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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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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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