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32조 (개발성과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협약에 따라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은 국가 소유로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확보된 국가 소유 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경우 개발성과물 활용 내역을 분기별로 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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