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6조 (사업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협약으로 체결하여 최종 납품 등 협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원가부서에 제출하고, 원가부서는 자료를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이때 사업비 정산은「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부서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가부서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비 정산과 양산 단가 산정을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원가부서가 조사ㆍ결정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다.
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비용통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귀책사유 없는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등 추가 설계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의 증감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협약물품 양산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개발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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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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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