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6조 (사업비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협약으로 체결하여 최종 납품 등 협약 이행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위한 자료를 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원가부서에 제출하고, 원가부서는 자료를 접수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한다. 이때 사업비 정산은「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부서에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원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원가부서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비 정산과 양산 단가 산정을 위한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원가부서가 조사ㆍ결정한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한다.
⑤사업비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비용통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귀책사유 없는 관련 기관의 요구사항 변경 등 추가 설계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의 증감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다.
⑦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협약물품 양산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될 경우 개발비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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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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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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