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1조 (부품단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부품단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 모듈화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부품단종에 대비하여 고유 부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부품의 공용화, 표준화, 상용부품 적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주관기관은 효율적인 부품단종 관리를 위하여 부품단종 위험 요소 및 관리 목표, 사전관리 대상품목 선정기준 및 제공 가능한 품목의 BOM(Bill of Materials), 범위 등이 포함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신화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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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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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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