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6조 (개발성과물의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협약은 "000 체계개발사업(또는 000 탐색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사업청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권한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지원, 통합체계지원요소개발, 기술자료를 납품, 제출,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항목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1. 시제품은 방위사업청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1. 조문 원문

개발성과물의 납품은 계약부서가 정한 검사관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부서 등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 서명으로 갈음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통합사업관리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납품은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시제 제작 및 시험평가에 의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에 통합사업관리팀에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원활한 납품처리를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의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은 납품확인 후 전산시스템의 검사 및 납품조서에 검사 및 납품 완료 내용을 입력 및 조치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에 납품하는 통합체계지원요소에 대해서는 운용시험평가 후 발생되는 수정 및 보완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 등과 협의하여 반영하여 납품한다.
납지가 방위사업청으로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요청에 따른다.
계약부서는 정부 검사관 및 물품출납관을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임명하고, 지출심사 부서에 임명근거 및 관련 공무원의 인감증서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납지기관 내에서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협약에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기관이 담당한다.
납품 시 통합사업관리팀 등 정부의 귀책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수송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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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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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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