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의4조 (기능조정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기능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다만, 권한 및 자산ㆍ부채의 거래가 민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민영화, 민간지분취득 등)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관기관의 자산부채는 피이관기관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하고, 동일한 분류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서로 다른 계정체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분류의 변경이 가능하다.2. 이관기관의 자산과 부채는 피이관기관의 연결장부가액으로 측정한다.3. 기능조정 등의 거래에서 이관 순자산과 이관대가의 차이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인식한다.가. 이관기관 : 이관받은 자산ㆍ부채에 대해 직접 대응 가능한 자본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인식하며, 대응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자본 항목으로 조정나. 피이관기관 : 이관되는 자산ㆍ부채에 대해 직접 대응 가능한 자본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이전하며, 대응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자본 항목으로 조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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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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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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