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2조 (문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종 소송 관계 서식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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