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상고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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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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