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상고심의 소송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상고이유의 부당성과 원심판결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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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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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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