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3조 (소송 운영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시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소속, 위임 기간, 사건 수임건수 등의 세부정보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에 대하여는 익명처리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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