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 (항소심의 소송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소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항소법원의 제출기간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에 대한 답변을 준비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항소심의 소송수행을 할 때에는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하여 제1심의 소송절차와 같은 요령으로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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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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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