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7조 (지급기준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소송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기준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이하2. 기준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 이하3. 기준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800만원 이하4. 기준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0만원 이하5.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200만원 이하6.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500만원 이하
②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전심에서 패소한 소송이나 난이도가 높은 소송 등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송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③검증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이외에 소송대리인에게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세관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그 소송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⑤파기 후 환송심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사례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 및 사례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⑦행정심판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5의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⑧헌법소송의 착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일반 사건: 700만원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 1,500만원
⑨국가소송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른다.
⑩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해당하는 사건의 착수금 및 사례금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증ㆍ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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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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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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