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 (소송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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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응소지휘에 따라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검찰청의 장에게 미리 검토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응소지휘에 따라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검찰청의 장에게 미리 검토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③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휘요청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면 법무담당관에게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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