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 (소송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최고서가 송달되면 최고서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법한지를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의 응소지휘에 따라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검찰청의 장에게 미리 검토받은 후 제출할 수 있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2. 국가소송의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휘요청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지급액이 최종 확정되면 법무담당관에게 예산배정을 신청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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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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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