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8조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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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액납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제37조에 따른 지급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관세행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7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액납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건으로서 제37조에 따른 지급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관세행정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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