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5조 (소송수행 해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담당관은 법무부장관 또는 각급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의 소송 해태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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