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9조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비용이 적은 경우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금능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소송수행자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자금능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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