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9조 (인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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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변호사나 법률을 전공한 대학교수 중에서 1명 이상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은 변호사나 법률을 전공한 대학교수 중에서 1명 이상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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