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4조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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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소송수행자(행정심판을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행정심판에서의 청구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소송수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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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소송수행자(행정심판을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행정심판에서의 청구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 그 소송수행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공이 있는 경우에 이를 근무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은 소송수행자가 국가 또는 행정청 승소판결을 받는 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른 부서에 전보하거나 다른 관서에 전보하도록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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