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3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그 소송수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소송수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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