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 (비용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사례금은 청구기각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청구기각 또는 승소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피고의 처분취소로 원고가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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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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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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