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 (비용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사례금은 청구기각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청구기각 또는 승소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피고의 처분취소로 원고가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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