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 (비용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사례금은 청구기각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청구기각 또는 승소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피고의 처분취소로 원고가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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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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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