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6조 (비용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으로 구분한다.
②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사례금은 청구기각 결정이나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에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청구기각 또는 승소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피고의 처분취소로 원고가 청구취하 또는 소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