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소장 또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1. 관할본부세관 및 산하세관 쟁송담당자2. 그 밖에 관세행정 경력, 전문성 또는 소송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관세청장은 행정소송 중 중요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관세청의 쟁송담당자를 추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된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관세청장의 지휘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세관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사건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송수행 기간 동안 해당 세관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할 수 없으며, 소송수행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세관에 전보하지 아니하도록 관세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세관은 조사 또는 감사기관에 관련 소장 및 상대방의 준비서면 사본을 송부하여 의견조회를 하고 공동으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요구하여 이를 소송수행에 참고하여야 한다.1. 당초 처분 관련 서류2. 감사 또는 조사 관련 서류3.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관련 서류4. 그 밖에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에 필요한 자료 및 입증서류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송수행 협조자를 지정하여 처분세관의 소송수행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소송수행 협조자 지정내역을 관세청장 및 처분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을 수행할 때 법무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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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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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