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3의3조 (판결의 사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소송과정 또는 판결에서 제도의 미비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송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는 시사점 전파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부서 또는 세관에 알려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