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3조의3 (판결의 사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소송과정 또는 판결에서 제도의 미비점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송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는 시사점 전파 자료를 작성하여 관련부서 또는 세관에 알려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의2 · 소송결과 원인분석 및 제도개선 등 건의서
사건 개요 | 사건 개요 | 사건번호 | 원고 | 원고 | 원고 | 원고 | 피고 | 피고 | 업무분야 | 업무분야 | 업무분야 | 청구세액 (천원) | 청구세액 (천원) | 확정일 사건 개요 | 사건 개요 | | | | | | | | (심사․FTA․조사․기타) | (심사․FTA․조사․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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