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5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소관 국가소송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추천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4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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