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의2 (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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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는 국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 및 지휘에 우선하여 따르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 등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28조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준용하며 그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국가 승소판결(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 및 지휘에 우선하여 따르되,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 등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제28조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준용하며 그 경우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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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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