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 제33조의2 (동일쟁점사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및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에 필요한 사항과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쟁송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동일쟁점사건 중 먼저 접수된 사건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련 세관에 배포하는 등 필요한 지휘를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휘 외에 통일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쟁점사건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쟁점사건 전담자는 동일쟁점사건의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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