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1의3조 (병적기록의 직권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1.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성명 등 주민등록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2. 각 군 참모총장이 성명 등 주민등록과 병적기록 간 불일치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통보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등록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장, 합장 또는 이장 신청 중 병적확인이 불가하여 국립서울현충원장, 국립대전현충원장 또는 국립호국원장으로부터 병적기록정정 요청 및 병적기록정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본조신설 2024.1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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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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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