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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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③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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