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2. 진단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요청서 및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정면 및 측면, 주요 결함부위 등)
위원회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 자료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의 적정성3.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6.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7.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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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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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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