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등을 작성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한 결과 및 검토보고서 등을 심의를 요청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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