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등을 작성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분야별 세부평가 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한 결과 및 검토보고서 등을 심의를 요청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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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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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