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대안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금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9조제5항제1호다목ㆍ라목은 제4조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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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실시설계적격 심의제31조 ·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제32조 · 경관 심의제33조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제34조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에 대한 심의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5조 · 대안입찰가격의 조정ㆍ대안설계 수정에 관한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기본원칙제37조 · 관리방법제38조 · 자료관리제39조 · 수당 및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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